[ ] 매일우유 가정 배달 대리점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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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진하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5-30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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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판매원이 하는말은 믿고 계약을하고 나중에 계약이
끝났는데도 우유가 와서 전화하니깐 18개월에서 24개월로
28개월로 바꿔져 있다고 보통 얆은 종이로된 계약서는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식으로 이용한다고 나중에 계약서 찾아서 가면
그때 뭔가 오류가 생겼다는둥 핑계를 대고 계약서 못찾으면
막무가내로 오히려 소비자한테 따지고 오후에 그 남동대리점에
전화할때부터 그 아줌마하는 태도가 이상하다 했어요 분명
제가 2010년 11월에 계약할때 행사라면서 18개월에 2개 행사를 했고
그 뒤로도 같은 행사하는걸 봤는데 자기네는 그런적 없다고 시치미때고
소비자들은 매일우유라고 믿고 사는거지 대리점들한테 놀아 날
려고 우유를 시키는게 아니에요 물론 대리점들은 한 사람들이라도
가입을해야 자기네들이 이익이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용품들과 주부들이
원하는 용품들로 시선을 끌어야한다는것도 압니다 장난감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으니깐 계약을 중간에 파괴하면 당연히 장난감도 비용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8개월 일년반을 먹고 계약이 끝난줄 알고 연락했는데
28개월이라니요 제가 계약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아니면 쓰레기인줄알고
버렸는지 찾아봐도 없지만 전 분명히 사은품 2개주는 행사라고 했고 분명
18개월로 표시했고요 그런데 18개월을 28개월로 고치는 행위는 안돼는거
아닌가요 달랑 얆은 종이한장주는걸로 일어버리기도 쉬운 얆은종이로
최소한 우유 명세표가 나울때 명세표에 남은 개월수를 표시하게해서 소비자들이
계약서가 있을때 잘못된거다 고칠수 있게 해조야한다고 생각해요 전 당연히
1년반 계약해서 그쪽이 모를까봐 말했는데 어떻게 18개월에서 28개월로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뭔가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18개월에서 28개월로 고친거라고
생각합니다 1에서 2로 고치는건 쉬웠을거고 18개월 표시도 판매원이 체크했으니
계약서 있으면 전산에 오류나 판매원이 실수했다고하고 계약서
잃어버린 사람은 그 개월수 채우거나 위약금을 물건보다 배로 갑으라고하고
매일우유측도 분명 이런일이 저 혼자만에 일이 아니란걸 알면서도 해지는 대리점에서 하라고
나몰라해도 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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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달해 드시는 우유의 만기일에 맞춰 해지요청 하셨는데 개월수를 잘못알았다며 위약금 요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가격이든 서비스가격이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계약시 계약 약정에 의해 처리되며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발생하므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계약서 확인후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지요청을 다시 하시기 바라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