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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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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섭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2-04-10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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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5일 모친상을 당해 상조회사와 모 장례식장을 통해 고인을 모셨습니다.
문제는 발인후 영구차에서부터 시작됬습니다.
고인을 모신 케딜락 기사가 운행중 코를 킁킁거리고 온몸을 긁그며 가례침을 밷는등 상당히 경망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조문객을 태우고간 버스기사는 촌지를 요구하였고 촌지가 적은지 대중교통이 없는 산중도로에 상주와조문객을 방치 하고 장례식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항의하자 12인승 낡은 봉고차량을 보내주던군요,
차량을 가져오지않은 상주와 조문객은모두 32명.
차량을 가져오신분들게 사정하여 12분은 먼저 태워보내고 남은 20명은 12인승봉고차에 15명 상조회팀장차량에 5명이 짐짝처럼 타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항의하자 직원이 하는 말이 왜 자기한테 항의 하느냐 버스기사 한테 항의하라 하더군요.
제 평생 이런 치욕은 처음입니다.
저를 찿아주신 조문객분들게 고개를 들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련지요.
참고로 운구 이송과 조문객용 버스는 상조회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장례식장 차량을 임대한겄으로 보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정미숙님의 댓글

정미숙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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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친상을 당하시어 장례를 치루시면서 해당 장례식장의 횡포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불이행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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