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내부 자동 결제피해 처리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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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내부 자동 결제피해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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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준석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12-03-12 20:29:39

본문

저는 40세 직장인 입니다.

주말에 아이들이 휴대폰에 다운해놓은 게임을 하던 중 문자 메세지로 2만원 4만원 청구가 된다고 해서

data 무한 요금제사용내용을 표시 하는 내용으로 알고 계속 하였습니다.

좀 의심이가 진짜 인지 114에 확인 하여 요금이 정말 과금 된다는 내용을 듣고 깜 짝 놀라 일단 data 망 자체가

안되게 설정 해달라고 했습니다.

월요일 통화 하면 자세하게 안내 해준다고 해서 KT 114로 전화해 상담원과

결제 업체 전화 번호와 업체명, 내가 사용한 내역, 게임명을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전화다시 주겠다고 하여 5분 정도 기다리니 전화가 왔습니다.

KT올레 마켓에서 사용한 건은 확인은 가능 하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사용 한 건은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나왔네요.

 돈은 청구를 하는데 책임이 없냐고 물어 보니....KT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판매자 책임제도가 분명 있는데...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기업인데 정말 이해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두서 없이 내용을 적어서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1. 게임업체 컴투스에서 휴대폰 자동 결제가 불법이 아닌지요??

 내부 결제를 악용하여 게임시 얻은 포인드로 게임을 하는데 왜 과금이 되게 하는지?

이것이 정당 한것인지..여러 건의 저와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어 보았더니...아이들이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도 아니고 직장인 인데...

하물며 어린이들은 더 할 수도 있더라구요.

게임을 하는데 게임내에서 번 돈으로 구매를 하는데 결제라...

그리고 게임내에서 하는 구매 하는것을 인증 절차 없이 1만원 2만원 결제가 가능 하게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런 규제 가 없다니... 자그마치 15만원 신용카드 결제 시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결제 자체가 저는 불법결제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컴투스에 환불 요청 합니다.


2. KT는 왜 이런 결제를 하도록 그냥 놔두는지...

제가 인터넷 알아 보니 과금이 안되게 설정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가입할때 설명도  없고, 주의 사항도 없고, 안내도 없으면 처음 설정을 결제가 안되게 하여야 되는게 마땅하다

고 봅니다. 설령 약관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소비자가 봉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통신사에 강제로 초기에는 안되게 했으면 합니다.

통신사에는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컴투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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