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교육과정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산후도우미교육 ] 산후도우미 교육과정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주연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26-06-16 17:20:13

본문

부산 해운대여성개발센터에서 산후도우미과정 신청하여 교육 받으러갔는데 경력자과정/자격증 있으면 20만원.교육시간 줄어서 전 제가 보육교사1급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착각하였다는걸 첫날 첫시간 수업 하러 가서 알게되어서,교사로 최근5년 해야 자격이 된다는겁니다. 그전 수업 들으려면 입금 결재하라고 며칠을 전화,문자를 해서 입금을했습니다.
가서 보니 당일 카드 결재를 하던데 그렇게 했으면 제가 자격이 안되서 경력자 과정을 취소하게 되었고, 당일 가서 자격증 확인했으면 수업을 듣지도 못했겠지요.
뒤 차수 수업 수강 하게 되면 연기 되고,너무 텀이 길어서
취소하겠다하니 당일 취소로 1/3을 차감한다 하였습니다.말해도 자기들이 말이 맞으니 말도 안되겠기에 알겠다고 입금해달라고 계좌 주고 오늘 5시까지 3일이 지났는데도 입금 안해줘서 전화하니 환불 규정이 1 주일이라고 또 다른 규정이야기를 해서 제가 왜 말이 자꾸 바뀌냐고,오늘중 꼭 입금처닌해달라해서 정리했는데 여성개발센터라며 보통 약자들 대상.교육하고 나라에서 지원 받는 곳일텐데,문디 코쿠녕 마늘 빼먹는다는 속담! 치사하고 아주 더러운 짓을 하여 고발합니다
원칙이 그렇게 1/3이나 제외해야될 규정이였는지 사실 확인과 그곳 운영이 제대로 되는곳인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관 편에서 보지마시고 공평하게 살펴주셔요.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460 기타 JYP 업소 전문 성형 병원 99.999999% 박멸 2026-06-15
1521456 항공·여행 트립닷컴 박현선 2026-06-15
1521442 금융 부동산 금융 기회 2026-06-14
1521441 항공·여행 오리엔트리조트 박나윤 2026-06-14
1521440 유통 주)연우바이오 노벨엔오코끼리 법무팀 심금섭 2026-06-14
1521439 생활용품 베베숲 서희원 2026-06-14
1521437 생활용품 그라티아 원희정 2026-06-14
1521435 생활용품 collectservic.top 이수진 2026-06-14
1521434 생활용품 Hong Kong Jinxing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최정수 2026-06-14
1521433 기타 하이브 정윤경 2026-06-14
1521432 생활용품 이핌 남궁헌 2026-06-14
1521431 기타 쿠팡이츠 이** 2026-06-14
1521430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신정원 2026-06-14
1521429 식음료 (주)서주 김지운 2026-06-14
1521428 기타 까르띠에 박선미 2026-06-14
1521426 생활용품 Hong Kong Xilai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송현주 2026-06-14
152142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4
1521423 기타 허그맘 상담센터 안산직영점 김지혜 2026-06-14
1521422 생활가전 https://d2q3hohjre2qnn.cloudfront.net/detail/JL0m609xqYrYQK4QNwJW?from=tiktok&utm_content=1867410259075794&adset_id=1867410260924481&ad_id=1867410268977794&placement=TikTok&opt_id=633690&creative_id=1867410268977794&ad_id_v2=1867410268131345&ttclid=E_C_P_ 최지은 2026-06-14
1521415 항공·여행 Vyro Turkey Teknoloji Limited Sirketi 유정록 2026-06-14
1521414 자동차 더파크 모터스 전창열 2026-06-14
1521412 기타 주식회사 빌드업커머스 박희진 2026-06-14
1521411 유통 KRBYSYHB 윤영미 2026-06-14
1521410 기타 샤넬 판매업자 명품 홍보업체라며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9 기타 두손엘엔에스 박정환 2026-06-14
1521408 자동차 쏘카 황재현 2026-06-14
1521403 기타 이상한 회사 업체 업종들이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1 유통 온라인쇼핑몰 윤송희 2026-06-14
1521398 생활용품 기흥리빙파워센터 레스트발란스

처리중

위약금
홍예인 2026-06-14
1521384 생활용품 드넬 박민정 2026-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