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상회_용기에 반하다 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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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에 반하다 ] 배민상회_용기에 반하다 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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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주
  • 조회수 : 803회
  • 작성일 : 25-12-22 18: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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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상회에서 당일 발송이라는 내용 확인하고 용기에 반하다라는 업체에서 물품을 주문했습니다.
발송이 언제 되는지 등 문의해도 업체 연락이 잘 안되었고, 10일이 지나도 발송이 안 되어
배민상회 통해 배송지연으로 취소 요청하니 판매자만이 취소 처리 가능하다고!! 하여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또 연락이 안되었고 배민상회에 판매자에게 주문취소로 연락요청해달라고 했으나
연락 없다가 2일 후 택배사에서 오후 택배도착 알림 문자가 와서
분명 발송전에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발송하느냐 다른 업체에서 구매했다고
택배사에 연락하여 바로 반송처리 하라고 하니 어제 발송되었다고 오늘 도착한다고 취소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배민상회 통해 다시 취소 요청하니 그제서야 알겠다고 연락해보겠다고 했지만
몇 시간 후 택배기사님이 입구에 2박스 두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항의하니 물품 며칠 보관하고 있음 수거해간다고 하여
내부에는 박스 2개를 박스채로 쌓아둘때가 없다. 문 앞에 두겠다고 하니 택배박스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환불 안된다고 내부에 보관하라고 하였습니다. 박스를 뜯지 않고 2박스를 보관할 공간은 없다.
택배기사님도 입구 쇼파위에 두고 갔다! 고 해도 본인들은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발송이 11일이나 늦어진 점, 계속적으로 지연된 점, 발송전에 취소요청했으나 일방적인 발송 한 점,
수거하기까지 며칠동안 박스를 내부에서 잘 보관하라는 등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판매자였습니더.
배민상회 고객센터 통해 계속 항의하니 소정의 금액 준다고 계속 쓰는 제품이면 사용해달라고
5천원 지불하겠다고 하여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알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또 배민상회 결제금액을 취소 할 테니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보고 판매자계좌로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카드결제 취소를 하고 현금으로 보내라는!! 그 내용을 배민상회에 전달하니
그제서야 5천원 송금해주겠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3일이 지나도 아직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배송이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12일 뒤 받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질질 끌다 또 배민상회 통해 항의해오면 5천원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판매자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구매자에게 제대로 안내하고 배송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양심적인 생각으로 팔아도 아무 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길꺼란 생각이 듭니다.

해당 반반용기가 좀 남아있을 때 기간을 좀 두고 주문했지만 일주일 지나면서 용기를 다 써서
해당 메뉴음식(배달음식_반반용기 특성상 다른 용기로 대체불가) 품절로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들었다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못할 텐데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작은 약속이지만 우습게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마지막 약속까지 지키지 않는 ‘용기에 반하다’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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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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