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성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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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태용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8-09 1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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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구매한 차량에 하자가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a/s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처리를 계속해서 지연시킨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