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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ay1004 소비자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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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2-05-25 2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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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회원님<BR><BR>회원님께서는 현재 정회원 인증을 받지 않으신 상태이시기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얼마를 지불하신 회원님이신지 <BR><BR>환불 가능대상자인지 전산상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BR><BR>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정회원인증까지는 받으셔야합니다.<BR><BR>정회원인증은 오프라인에서 카드발급일 다음날!! 오후 2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BR><BR>사이트 로그인후 사이트 우측 상단 정회원인증 버튼 클릭 후 오프라인에서 <BR><BR>발급받으신 카드의 앞면 번호를 모두 입력하시고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BR><BR>※ 환불은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오프라인에서 회원카드 발급일로부터 14일 경과되지않았고<BR><BR>서비스 이용내역이 없으실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며(만약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실 경우 환불 우편접수를 하셔도 <BR><BR>환불이 되지않습니다. 접수하신 우편은 반송됩니다.)<BR><BR>정회원 인증을 반드시 받으신 후 하단의 환불 약관과 절차를 확인하셔서 환불 우편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BR><BR><BR>환불 약관<BR><BR>제 11조 (멤버쉽 회원의탈퇴 및 관리비 환불규정) <BR>(1) 멤버쉽회원 및 제휴회원은 가입 후 회사가 정한 일정 기한 내에 탈퇴가 가능하지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공연 천사초대 및 시사회 예 약 내역, 날개 사용내역, 이벤트응모)를 이용한 뒤에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BR>(2)멤버쉽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서면으로 본사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접수시 발급된 카드,영수증-입금확인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BR>(3)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관리비중 20%를 해지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80%를 환불합니다(하단에 나와있는 해지사유에 따른 환불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4)환불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후 익월(다음달)10일 일괄적으로 환불합니다. <BR>(5)회원의 부정사용시(회원권 임대, 대여 등) 발견 즉시 자동 해지되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 잔여 기간이 있더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BR><BR><BR>회원 가입 약관중 해지 및 환불에 대한 규정입니다<BR><BR>규정상 7일이지만 접수기간이 있는 관계로 오프라인에서 카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BR><BR>오프라인 가입일로부터 14일이 초과 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BR><BR><BR>접수시 필요 서류<BR><BR>1, 영수증(오프라인 카드 발급시 받으신 A4 용지 절반크기의 두꺼운 종이)<BR><BR>2, 발급 받으신 회원카드<BR><BR>3, 해지 사유 (특별한 서식 없이 A4용지에 내용만 기술), 본인 연락처 <BR><BR>4, 계약자 본인 명의의 환불 받으실 계좌 통장 앞면 사본<BR><BR>5, 사은품(공연 할인티켓 혹은 입장권)-&gt; 받으신 회원님들만<BR><BR>위 사항중 1가지라도 미첨부 시에는 환불이 되지않습니다 <BR><BR><BR>특히 반드시 계약자(회원)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은품으로 받으신 티켓은 반드시 반환 하셔야 합니다.<BR><BR>해지사유가 개인 변심인경우 지불하신 금액의 80% 환불, 미성년자이거나 담당 사원의 허위광고로 인한 환불요청인 경우 100% 환불<BR>됩니다. 해지사유를 핵심만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사원에게 사유서를 보여주고 문책이 있으니 핵심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BR><BR><BR>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접수(일반우편-270원, 등기우편 모두 가능하오나 우편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부탁 드리며 <BR><BR>환불 일자는 매월 1일~말일까지 접수후 다음달 10일 일괄 환불 처리 드리고 있습니다.<BR><BR>(예: 1월 1일~31일까지 본사로 도착한 환불우편은 1월 환불자로 접수되어 다음달인 2월 10일에 환불됩니다)<BR><BR><BR>※ 우편접수 후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편발송후 1주일후에 사이트 마이페이지 문의글 메뉴에서<BR><BR>우편도착 여부 문의를 해주시면 확인해드리겠으며, 환불날짜에 보내신 회원님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환불금액 확인부탁드립니다.<BR><BR><BR>우편접수 본사 주소<BR><BR>우편번호: 100-250<BR><BR>서울시 중구 예장동 9번지 삼익벤쳐빌****<BR>감사합니다. <BR><BR>-----------------------------------------------------<BR><BR>해지 사유 <BR><BR>미성년자이거나 담당 사원의 허위광고로 인한 환불요청인 경우 100% 환불<BR>됩니다. 해지사유를 핵심만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BR>중 둘다 해당합니다.<BR><BR>본인은 1993년 출생이고 만 19세입니다. <BR>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BR>상담원은 만 20세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BR>만 19세는 미성년자라고 했습니다.<BR><BR>그리고 담당사원의 허위광고인 이유는 <BR>영화를 한 달에 4편 6개월이면 24편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BR>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영화관 메가박스 등 원하는 시간대 가서 카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BR>현재 상영하는 모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BR>상담원 전화에서는 2인12000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BR><BR>카드와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에서 설명이 충분치 않고, <BR>영수증에는 영화관람시에 2인12000원 송금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BR>의구심이 들어 현장에서 환불요청을 했는데<BR><BR>영수증에서는 현장환불이 안됀다며<BR>환불을 거부했습니다.<BR><BR>사기 같고 강매느낌이 들어서 환불을 요청했고<BR><BR>설명해주시는 분이 사기를 했습니다.<BR>전화상담원은 영화관람은 돈(2인 12000원)을 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영화예매시에 안내되어져 있는 설명과 달라 환불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영화 예매 취소는 상영시간 20분 전까지로 상영이 시작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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