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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 센타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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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시은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4-10 2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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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2012년 3월 23일 계산동에서 작전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한솔이삿짐 센타에 포장이사를 주문했습니다. 23일 당일은 집에 아무도 없는 관계로 이사하시는 분들만 작전동 집에 이사를 해 정리정돈을  부탁드렸고,  점심때 이사가 끝나 병원으로 와서 팀장님 되시는 분이 이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끝나고 다음날 3월 24일 집에 방문하여 인터넷및 정수기등을 설치하는 과정에 안방에 있는 pdp tv를 설치하시는 kt인터넷 기사님이 TV가 이상이 있다고 말해 보았더니 액정화면이 깨져 화면이 나오지않는것을 보고 다른것도 점검해보니 컴퓨터 22인치 모니터도 그러고 창문도 부서져 있어 당시 이삿짐센타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방문하여 본다고 약속하더니 방문도 안하시고 전화도 안받으시고 이삿짐 센타 사장님도 전화가 안되고 계속 차일 피일 미루더니 4월1일날 다른사람 전화로 어렵게 통화되어 4월3일 오후 3시에 방문하기로 되었는데 역시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전화도 다시피하는 사태가 되어  음성으로 경찰에 신고 한다고 했더니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하라고 전화만 통화하고 그뒤에는 통화가 되지않습니다  본인들에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거니와 저희 제품 TV와 컴퓨터 모니터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제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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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TV와 컴퓨터 모니터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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