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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 ] 잉글랜드매트리스 업체 고객 응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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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연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4-10-13 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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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에도 대표번호가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없는건가요
전화받기가 매번 귀찮아서 시스템을 답글 형식으로만 해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이버체크아웃으로 연결된 SAL(잉글랜드매트리스 업체)업체인데
배송전 상품 준비중일때 고객과 배송일에대한 사전 날짜를 정하였는데
그걸 배송기사에게 알려주지 않아 배송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결국은 고객이 출고에 대한 운반비를 지급해야 다시 재출고를 하던지,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매트리스는 집으로 도착도 하지 않고 배송기사한테 출고되서 다시 업체로 들어간 마당에
받지도 않은 물건을 다시 재출고나 환불처리를 하는데 처음 출고된 운반비를 고객보고 지급하라니요

반품과 재출고란 고객에게 도착된뒤 다시 되돌려 졌을때나 해당되는게 아닙니까
상품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9/25부터 여태까지 말썽을 피우면서 이제와서 운반비를 내야
환불을 해주던 재출고를 해주겠다는 식입니다

그 업체도 대표번호 싸이트에 명시해놓고 죙일 전화도 안받으면서 고객이 메일로 보내야 이틀째
연락 주면서 어찌 이따위로 일을 처리하는건가요

이럴때 소비자고발센타에 접수 시키면 네이버체크아웃부터 조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님 바로 업체한테로 연락이 가는 건가요

소비자고발센타의 접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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