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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고객에게 사기치는 G마켓을 처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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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범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26-03-13 2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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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6.3.4(수) 오전에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G마켓 홈페이지에 가입과 동시에 조선은단에서 생산하는 9번 구운 구전죽염(가격53,830)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문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3월 6일에 G마켓에 빠른 배송을 요청하였고, 또 3월 9일까지 기다려도 상품이 배송되지 않기에 삘리 배송을 해주던지 아니면 환불조치를 하던지 요구를 하였지만 3월 13일 이시각까지 G마켓에서는 상품의 배송이 지연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G마켓에서는 제 핸드폰 카톡으로 4회에 걸쳐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해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상품생산자인 조선은단(070-4270-5946)에 사실확인을 한 결과, 생산자인 조선은단은 G마켓에는 저가 주문한 상품은 공급하지 않으며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핸드폰 메세지(발신전화010-2220-0549)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따라서 G마켓에서는 판매할 수도 없는 상품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기망하고 사기를 치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저가 53,83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G마켓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마켓 관련 근거서류를 붙임 파일과 같이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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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무책임한 판매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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