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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코웨이의 이기적이 계약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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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령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5-02-06 22: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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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의 이기적인 계약판매행위를 고발합니다.
 코웨이 정수기 판매업체에서 소비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팔기위해 비상식적인 계약을 한것을 고발합니다. 뿐만아니라 이에 대해 코웨이 본사측도 책임을 같이 하길바랍니다.

 "코웨이 정수기 판매처는 76세 혼자사시는 어르신께 셀프관리 모델을 심지어 약정기간을 6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2년여기간동안 필터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정수기는 사용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매달 관리비는 자동이체되고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필터가 택배로 배달되어왔는지 그게 어디있는지도 모르십니다.  (현재 치매 판단을 받으셔서 기억력이 많이 안좋으셔서 이 건으로 대화 불가능)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기에 반환요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약사실을 알고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코웨이 측에서는 계약자가 계약을 한 이상 위약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한다고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계약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혼자사시는 어르신을 상대로 셀프관리제품을 계약한걸 어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판매자측에서는 어르신이 계약당시 본인이 할 수있다고 하셨다는데 덧붙여 하는 말이 어르신이 저렴한 모델을 원하셨다였습니다.
  저렴 하다면서 셀프관리를 추천했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건지 어르신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상태에서 약정기간은 6년이나 계약을 한 것 입니다.
 셀프관리 힘드시면 연락을 달라셨다는데 연락이 없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는데 정작 어르신은 필터가 택배로 배송되어도 그게 뭔지 알지 못하셨고 결국 필터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저렴한상품을 원한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한것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대기업이라고 하는 코웨이에서는 판매자측에서 이러한 계약을 하고 있다는것을 파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관리 했어야 합니다. 때문에 같이 책임을 물고 싶습니다.
 덧붙혀 소비자고발원 측에서도 독거노인가구가 불이익을 받는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관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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