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악질 블로그 체험단 업체 가보자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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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체험단 = 어니스트 ]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악질 블로그 체험단 업체 가보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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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우찬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4-12-20 1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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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체험단 모집 및 네이버 키워드 블로그 상위노출 및 심지어 매출상승까지 보장을 해준다며, 지속적인 전화계약 요구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7일 계약 후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고 문자상 동의를 표한 뒤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허나 계약 당일 가보자 체험단에 대해 아프니까 사장이다 피해갈을 찾아보며, 약속했던 말들과 다르게 피해자들의 사례가 너무 많아서 바로 다다음날인 11월29일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허나, 본사와 이야기해본다며 시간을 끌었고, 역시나 다른 피해자분들의 말씀처럼 이 계약건은 프로모션으로 할인 된 금액이기에, 할인된 것까지 감안하면 결제액 66만원을 초과해서 오히려 제가 돈을 물어줘야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계속 본사와 이야기를 해야한다며 시간을 끄는 사이 1회차 블로거를 모집하였으나 설상가상으로 이야기했던 품질의 좋은 블로거는 단 한명도 없고 성의 없는 모집결과를 보며 더욱 더 강하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보자 = 어니스트라는 업체는 이런식으로 교묘하게 자영업자들을 설득해 계약을 하고 프로모션 명목으로 환불액을 0으로 주장하며 더불어서 업무태만으로 계약기간 동안 뻐티는 악질 업체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사장님들도 계시며, 이런 추악한 행태로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계약 바로 다다음날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실제로 방문 및 사용한 블로그 회차는 0회이고 모집공고만 1회 올린 상황입니다.
심지어 모집공고는 제가 불만족시 재차 모집을 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이 행태를 보고 맡기면 안 될 듯하여 중단한 상황입니다..
부디 잘 살펴보시어 악랄한 악질 업체에 알맞은 판단과 조정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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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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