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주문취소 물류이동비 9만원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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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진침대 ] 침대 주문취소 물류이동비 9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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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열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4-12-19 1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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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 명의 (조시은)쿠팡으로 세진침대에서 35만원가량의 저상침대를 샀는데 15일저녁에 주문을하고 16일 오전에 주문확인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송 소요날짜가 주말 공휴일제외 최소 9에서10일 걸린다는 문자를받고 18일날 취소를 하였습니다 배송일짜가 너무 오래걸려서 택배를 받을수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뒤에 신혼여행을 가는데 택배를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판매자 연락처로 아무리 전화를해도 전화를 안받고 도저히 협의를 할수 없는 상황이기에 화가나서 취소를 하였더니 세진침대측에서 물류이동비 9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류가이도햇다는 증거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못준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증거는 없지만 돈은 내라고 하는것이냐"라고 물엇더니"그렇다" 라고 하였습니다 배송일이 거의 2주나 걸린다고 해놓고 판매자 연락처로는 도저히 연락도 안되였으며 3일밖에 안됐는데 9만원을 청구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합니다 배송 기간 안내에는 3~15일 적혀잇어서 주문을 했는데 문자로는 공휴일주말제외 9~10일걸린다고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배송기간안내와 문자내용이 달라서 물어보려고 판매자연락처로 전화를했으나 전화를 회피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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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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