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핼로비전 ] 티빙(TVing) 서비스 요금 환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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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영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2-31 1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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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도덕한 대기업의 행태라면, 5천원도 아깝습니다. 세상 살면서 제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TVing(www.tving.com) id는 simaxhyk 입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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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서비스의 해지로 인한 업체의 환불관련한 업무행위가 부당하다 판단이 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약정기간 이내라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