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이용 중 발생한 가방 손상 및 책임 회피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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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세탁수선 클린박스 ] 세탁소 이용 중 발생한 가방 손상 및 책임 회피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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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경희
  • 조회수 : 700회
  • 작성일 : 25-11-24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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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셀린느 가방을 구매하였고, 10월 22일 ○○세탁소(명품세탁·클린박스)에 세탁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10월 24일 매장에서 보낸 택배회사가 가방을 수거해 갔습니다. 가방을 보내기 전 저는 직접 상태를 확인했으며, 접힘·눌림·형태 변형 등 어떠한 손상도 없는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업체로부터 첫 연락이 온 것은 2025년 11월 6일이었고, 그때 “작업을 하려고 가방을 열어보니 접힘이 있었다”고 처음으로 손상 여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10월 31일에 확인했을 때 이미 접힘이 있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설명과 확인 날짜가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는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포장이 잘못돼서 생긴 문제”라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또한 제가 제공한 셀린느 공식 메일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만 요구하며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강요했고, “진위 여부 판단”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보내기 전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으며 소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혀 없지만, 업체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항상 해왔는데 물건이 손상된 적이 없다”, **“보관 기간이 길어도 물건을 열어보지 않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관리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가방 손상이 발생했고, 약 한 달 이상 가방을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업체와의 반복된 연락 및 책임 회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컸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셀린느 매장에서 확인을 받은 결과, 스트랩 부분은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는 브랜드 측의 서비스일 뿐, 세탁소는 손상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가방 손상의 원인 규명, 업체의 과실 및 책임 회피 여부 조사,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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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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