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누인테리어 ] 납품오류에 대한 억지비용청구와 납기지연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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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은솔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11-22 2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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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25일에 공사 마무리 가능하다고 사장님 약속
25년 10월 2일부터 연휴에도 공사약속
실제공사는 10월 9일 첫 방문 : 소방공사, 목공사 시작
10월10일에 소방공사비 150일부 청구 결제, 중문공사 비용 200만원 청구, 결제(액티비티룸 문)
10월14일 500만원 청구해서 이체함 (10/10에 문자로 요구함) : 전화로 매일 중문 언제하냐 물음
10월 14일 문자 및 이후 대면으로 학원 규정 면적 상의
-10월 14알 소방공사마무리
10월 15일부터 목공사 다시하겠다고했음
10월 13일에 도면 두번째 요구- 교육청 신고서류
10월 20일 세번째 도면 요구- 전화로 촉구함 납기날짜는 25일에서 28일로 연기: 꼭 그때 하겠다는데 여태 중문 설치도 안함. 학원장이 낸 비용은 뭐에 쓰는건지?
10월 16일에 사장님 협의한 무대조명 대신 핀 조명을 증앙홀에 설치하고 서비스라고 하심: 일단 고맙다 그래도 양측 사이드교실도 핀조명 나란히 추가 해달라고 함
사장이 알겠다함(간판사장님과 협의후 조명노출 늘리고 시트지 치수 줄이기로 함-핀조명값은 분명히 계산 되지 않음: 사장에게 서비스로 해달라고 하자 알겠다함)
10월 20월에 무대 조명 설치 하지 않기에 학원장 본인이 믈어봄 왜냐먄 갑자기 인테리어 사장이 핀조명을 앞뒤로 움직여서 무대조명처럼 쓰라고 했기에 이상해서 문자로 믈어봄. (말이 다름)
10월 20일: 각교실문에 유리창 넣기로 했는데 창문없는 문을 다 설치해버려서 다시 이야기함 (말이 다름)
10월21일 드디어 도면 재구성 받았으나 역시 중문설차 누락된 도면 : 상전 모시듯 내돈 갖고 공사도 안하면서 바쁘다는 사장님께 항상 공손히 대함(인테리어업자들 성향이 어떤지 알고 학원장은 기존학원일로 현 공사장에 매알은 못옴: 사장이 그것을 역이용하는 듯 시간을 매우끔. 아직 중문 설치소식없음 열흘이나 지났고 납기는 25일 혹은 28일 이라고 함 ㅋㅋ
10월 21일 문자로 다시 각 교실 유리확인, 무대조명 사진 예시보냄 중문사진도 이미 보냈고 모두 알았다함.
10월 23일도 계속 문이야기 에어컨 시공도 도면이 있어야한다고 촉구한끝에 드디어 에어컨 25일토요일에 대답하는 사장님. 27일이후에 에어컨 설치 가능하게 되었다고 협의. 납기 지연 어떡하살거냐 전화로 이야기함.
꼭 28-30일에 마친다고 하는 사장님 그런데 이후에도 공사현장에 늘 없음: 직접 가봐도 없고 간판업자가 16일에 17알에 와서도 언제 할건지 걱정했음.
10월 25알 중앙 홀에 장을 짜는 이야기를 다시함 : 문자증거: 사장님 왈: 장 짜고도 면적 나온다고 한것 다시 확인 한것 있음
10월 27일에 대스크 짜주기로 햔거 이야기함 : 사장님 반응 무반응흐 입구쪽에 대스크 짜기 가능하다 대답함
10월 27일 소방비 별도 결제잔금 185만원청구
인테리어비 추가 800 청구하여 결제함 : 명목은 바닥, 샤시문이라고 함. ( 문은 지난번 200 결제했기에 무슨 샷시문이냐고 다시 전화함, 그랫더니 중간문을 드디어 하겠다함: 기가 막혀서 따지고 싶었으나 양심이 있으면 문겂을 두번 달라고 한거 지가 알겠지 정리하라지 싶었음 사실 학원장 나도 바쁨) 정말 신뢰 막 흔들렸으나 벌안알 마무리나 잘 하자싶었음. 안싸우고!!
10월 28일 사장이 인포데스크 묵묵부답이기에 촉구하여 물으니 자기가 아직 대스크할지 상담 테이블 할자 못 정햤다하는데 정말 어이없음: 내가 정하지 네가 정하냐? 싶음. 속터져서 내가 쿠팡에서 주문하겠으니 비용 차감하냐니까 가구주문한거는 자기가 안 낸다 인테리어제외다 함. 자기가 제작 해준다하고나서 미루다 고객인 학원장이 샀다니 오리발내밀고 나 몰라함. 나도 포기하고 이 사장 비유 맞추다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음.
전원 스위치를 학원 전체 교실 4개를 아예 개별호살 스위치 없이 해 놓고 일괄소등을 현관에 달고는 “ 요즘누가 개별 호실 스위치해요? 다 일괄소등하나만 합니다“ 이 사장이 미쳤나 누굴 봉으로 아나? 가가 막혀 좀 세게 나가기로 하고 개별 호마다 해달라 요구함.
이사장은 감진우 수학학원 율량동에서 운영하다 망하고 부인이 영어만 한다는데 과연 수학학원장했던 넘이 맞나싶음. 아주 양야치가 따로 없다. 나를 자꾸 간보면서 돈 떼먹으려는 느낌이 강하게 옴.
10월 31일 교육청 공무원 실사잡함
도면에 있는 방 면적이 실측한것보다 작게 기입한 이 김진우사장의 처제가 작성한 도면 아주 엉터리 야매. ㅋㅋ 그래 내가 돈 아낀다고 평당 80만원 짜리 인테리어 하는 값이구나 싶다. 햐~~ 암튼 공무원이 면적은 필요 면적보다 널게 나와서 다행.
그러나 나의 오픈 날짜는 이미 지남: 현수막에는 이미 10월 25일에 설명회 날짜 박았는데 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이미 난 지치고 포기한 상태. 이제 자기가 불리하고 양심없는 인간이 뇌경색 왔다 어쩌구 하면서 동정심 유발. 내가 화 못내게 막는 수법을 쓰기 시작한다.
10월 30일에 이미 난 시에서 하는 국제 행사에 시장님 통역을 맡아서 그걸로 난 그날 학원에 못 가니 마무리 특히 중문! 공사 꼭 해달라 했는데!!
10월 31일 공무원 온 날 오후 5시! 어디서 주워다 놓은 쌩뚱맞은 이상한 배란다샷시!!! 충격 그 자체. 공무원 앞에서 싸울수 없고 참다 참다 다음 토요일 드디어 11월 1일 난 또 설명회를 미룬다!
이 문이 뭡니까? 하니 이 지누인테리어 김진우씨 앗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이 뭔 잡소리? 지가 짜고 쳐놓고 순 양아치짓하시네? 당장 떼겠다함. 그럼 내 시간은?
11월 8알 드디어 싸워서 쟁취한 애초에 말한 폴딩도어설치. 그 추한 베란다샷시 철거후 벽지 찢어지고 바닥에 본드자국난거 아직 오늘도 미처리(11/22 설명회한 날) 말은 몰당처리 넓은거로 교체하겠다. 본드자국 지우겠다 말뿐임
11월 계속 액티비티룸 장짜기 이야기를 2-3주를 함. 11월 10일에 사장이 자기가 베란다문 줏어가 단거 미안하니 뭔가 일 하는 척. 공사쓰레기 치우는거가 날 도와주는 양함. 장 60cm 나오고 전체 면적 나온다고 확인해준 사장 믿고 장 짜기 진행함 그런데 납기가 너무 지나 설명회를 언제 할지 모르게 된 학원장 열 받아서 장 값은 사장님이 내라 하니 자기는 공사를 그만두라는 거냐. 베란다 샷시 값 손해 본 자기는 어떡하냐는데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요? 사장님 맘대로 해 놓고 미안하다고 억지 사과 하고나서 장값 반반 내기로 함(215만원을 반반으로 하기로 함: 어디까지나 공사 마무리를 위해 고객이 사장님 갑질에 놀아남)
11월 15일에 드디어 장 완성: 하나도 안 좋음: 난 더러운 공사판에 10월 중순부터 유아초등 친환경 책상세트 열지도 못하고 다리가 짧거나 반품 하루상태인것도 기한이 지나서 열어보고 반품기한 지난 물건 억지러 써야하거나 당근처라 해야할게 무려 100만원 어치가 나옴. 이건 납기 지연한 사장이 가구 얼른 주문해라 난 납기 꼭 지킨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길래 믿기지 않는 작태를 보고 10월 17일쯤 도착하게 했는데 열흘이 훨 지나서 오픈 하니 뭔 소용. 그래도 사장은 책임 질 맘 전혀 없어함 그냥 계속 다른 일이나 지 대가리 병든거 팔아서 은글슬쩍 말바꾸면서 내가 사장을 상전모시듯 시간 지나옴.
11월 15알 장 짜고 난 아후에 수차례 연락해서 드디어 방마다 추가 콘센트 작업, 아예 전등스위치도 없는 방 계석방치되고 콘샌트없는 방, 정수기자리에 콘센트 없어서 또 연락 등등 사장은 수십번 이야기해야온다.
11월 14일에 난 11월 22일 설명회 현수막 거리에 달거 시안 보내고 며찰밤 잠을 못 잔 학원장인 나는 다시 촉구하여 제발 공사 마무리좀 해달라고 함.
11웡 15-16알 청소를 사장이 해주갰다고 해 놓고 자기가 장값 반 내니 청소업체 인건비 아껴야하니 자기랑 같이 청소하자고 함. 믿을 수 없어 아예 학원장 온 가족이 이틀 동안 청소함. 사장은 나타나지않음. 약속 불아행이 상당함.
11월 20일 목요일 정수기 기사 올때까지 콘샌트없음
그리고 엉뚱하게 우리가 쿠팡에서 주문한 인포데스크 깨진 불량품때문에 조립 중지한걸 종일 와서 말도 없이 헛알을 해 놓으심. 이 사장님 정신이 이상하신거같다고 느낌. 정말 심각하다. 나름 자기는 이걸 보상이라고 하는건가? 난 이날 잔금 나에게 300만원남았다고 하길래 문값으로 200준거 확인해주니 이제와서는 폴딩 도어값을 내란다 230만원. 그건 이마 내가 샷시값 문값아라는 명먹으로 200만원 내고 나중에 낸 800안에도 또 증문값이라거 한거 냈다니까 자기가 왜 이걸 물어내냐, 쌀독에 쌀이 떨어진다는 웬 신파를 늘어놓는데 정말 가관. 자기 다시 안 볼거냐 하며 억지쓰는데 가가 막혔다. 이렇게 인테리어 계약서 없이 추진한거 이용하는건가? 내가 계약서 작성하자고 계속 했는데 아제와서 억지 소리하면서 자기 잔금 100만원을 잔금 300만원으로 착각한 자산을 탓해야지요. 이체내역 사본찍어 보내니 수긍하면 될걸. 이제까지 300-400남을거 생각하고 왔다. 그건 자기가 기록하지않은 탓이죠. 왜 사장님 상상과착각에 서로 같이한 계산을 흐리나요? 10월 중순에 800만원 이체 할때 잔금 분명히 100이고 나머지 중문 등은 자기가 정산, 장짜는거 정산 하면 된다해서 다 된거죠. 장은 반반. 인테리어 납기지연은 고객애게 아무 보상없이 다 받갰다? 그래서 100그냥 마저 준다했더니사장이 알았다고 했다. 어제 전화로 다 마무리 안 좋게 지었다. 그리고 자기 연장을 내 팽게치고 설명회장에 그대로 두고 가서는 오늘 나타나서는 나머지 205만원 결제 카드로 하갰다고 하니 비웃더라구요. 인테리어 값을 카드로 하는건 처음 본다( 내가 100만원 안 주려다 즌것도 당연한듯 납기미룬거 일체 손해보상없거 그저 장값 반반하는거로 퉁쳤는데요.
갑자기 교육청에 신고해서 면적이 모자르다고 신고할거고 자기가 아는 학원만 30개가 넘으니 다른 사람통해 신고들어갈거고 자기는 교육청에 아는 사람았다고 하면서 나머지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되는걸 학원장이 죄송하다 다음주 사업다 카드나오는걸로 결제하갰다했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머지 낼 필요없다. 저기 장 봐라. 원장님 안 보이냐? 철거 해야한다. 숫자를 오자마자 계속 세더니 다음주에 보면 안다. 원장남은 소탐대실한다. 저거 정 안 보이냐? 이렇게 사장이 말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60cm 장짜고도 면적은 나온다고한사람이 사장 본인이면서 뭐라는 겁니까?
이에 저 학원장은 이미 공무원 실사로 학원 운영등록증받았고 자가가 저지른 실수에 (사장도 인정한 부분: 문자증명가능) 철거후 새로 설치한 폴딩도어값: 두번재 문값내라고 해서 또 800안에 이미 들어간 비용) 더해, 자신의 착오를 (폴딩도어값 230만원에 잔금 착각300만원(사실 100만원) -서로 사실 확인함. 그리고 장 값 215만의 반(110만원 사장이 내기로함: 문자에 있음) 을 퉁쳐서 635만원이라고 문자하면서 즐거운 상상하셨는데 그게 무참히 깨지니 갑자기 나한테 분노표현을 협박으로 함. 자가당착이 심함
이미 잔금 100만원, 장값 105만원 내기로 했으니 학원장은 205만원만 내면됨 그러나 납기일이 한달이나 미뤄졌으니 애초에 10/25일 약속 했으나 11월 22일 현재도 미미한 부분이 남았으나 11/21에 얼추 마무리 함(몰당처리 본드처리 기타등등 남음)
학원장은 남은 205만원을 사장이 내지 말라고하면서 협박하고 간것에 대해 고소 고발하고자 합니다. 아건 형사고잘해야하는지요? 나머지 전채적인 사항을 살펴보시어 우선 소비자 고발원에서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은 205만원을 합당하게 내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돕니다. 계약서를 고의로 여태 작성하지 않고 진행한 사장도 중재가 필요합니다.
첫 설명화를 홍보할 겨를없이 밤새준비하고 오늘 11/22 토요일 아참부터 설명회치른후 지친 저는 좋개 하자고 맘먹은 후 잔금 치르고 나머지 손봐주려나 했는데 이렇개 협박을 듣고 소비자 고발원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긴글 피로하지않게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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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