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판매자의 권유로 카드 발급받고 약정 금액만큼 카드 사용 했는데도 랜탈료 정상 수금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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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선동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25-11-21 1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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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래서 2023년 10월경 카드를 목표(30만월/월)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하는데 랜탈료 절감이 되지 않은지 문의하자 곧 환급 될 것이라고 안내해 믿고 기다렸는데 25년 11월까지 랜탈료를 징수해가서 11월 20일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카드 등록이 않되었다며, 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나니 당일 문자로 2025년 11월 24일부터 등록된다고 문자를 보내왔음.
(문제)
1.판매자의 권유로 롯데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정수기를 렌탈했는데 이제와서 카드 번호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책임을 소비자에 돌리는 행위이며
2.그동안 소비자에게 카드 사용 여부 등 필요한 안내를 해야 함에도 없었으며, 소비자가 문의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동안 1,286,820원 판매자가 불법 징수했음
(소비자 의견)
1.불법 징수해간 렌탈료(47,660원/월) 25개월치 환금
2.소비자를 우롱한 모집인 및 회사측에서 공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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