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홈플러스동 ] 세탁소 이용 중 발생한 가방 손상 및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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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진
- 조회수 : 446회
- 작성일 : 25-11-24 1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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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당시 가방 손상 관련 내용은 전혀 듣지 못하고 집으로 가져와서 보니 세탁 했는데도 오염되어 있고 평평하던 바닥이 흐물흐물해져 지탱하지도 못하고 바깥 바닥부분 원단도 울퉁불퉁 울어 있는 상태여서 재방문
크린토피아 사장님은 세탁하는 사장님이 바닥 원단을 뜯어서 봤더니 마분지로 되어 있고 제조사의 잘못이라고 함(소비자 허락도 없이 바닥 원단을 뜯어봄)
멀쩡한 가방이 세탁후 손상되었는데 어떻게 제조사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니 제조사의 잘못인지 세탁의 잘못인지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하라고 함
만약 세탁의 잘못이 아니고 제조사의 잘못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제조사로 연락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등 불만을 제기하자
세탁하는 사장님과 통화 연결해 주셔서 문의하니 똑같은 말 마분지로 되어 있고 이런가방은 처음 본 다면서 제조사 원단이 잘못 되었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만 함
분쟁을 가르기전 만약 처음보는 가방이고 세탁하기 어려우면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게 맞고 가방을 가져오면서 영수증 때문에 다시 방문하니
두분이서 통화 하면서 가방가져갔냐고 그럼 됐다는 식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마음이 너무 화가나서 가방을 그대로 두고옴
가방 가격은 얼마 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가방이라 세탁까지 맡겼고 세탁 후 손상된 부분은 본인 책임이 전혀 없다는 안일한 태도에 너무 화가남
이부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가방 값, 세탁비까지 보상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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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PNG (197.8K) DATE : 2025-11-24 1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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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