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심스킨케어 ] 한국창업센타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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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진아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25-11-21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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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홍보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관리와 홍보를 해주기로
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돼어 가입후 2개월 해지고지를
문의를 보냈지만 2개월이 지나
연락이 오고 지금 해지 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고 일년뒤에 해지하면 환급 금이 있다고
하여 1년정도 지속하려했으나
다시 관리가 안돼고 하여
해지요청을 하니
환급금이 없다며 다시 유지요청을 합니다.
처음 전화상으로는 해지가 어느때나
가능 하다고했는데
백많원이 넘는요금에
지금까지
두번블로그
영수증리뷰도 두번정도
인스타홍보도 한번이고 연락도 없고
관리도 안해주면서
환급금도 없다고 하니 너무 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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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