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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디어로그 ] 허위 안심보증서비스를 이용한 제품구매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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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제훈
  • 조회수 : 653회
  • 작성일 : 25-12-22 1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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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plusumobile.com/shop/mobile/apple-(s)iphone-13-mini-128g/rf-a2628-128?prodno=318&ppnCd=

구매 경위 및 제품 특성: 2024년 1월경, LG 유플러스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특S급 중고 아이폰 12 미니(128G)'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본 제품은 신제품이 아닌 '중고폰'으로, 판매 페이지에는 전문 엔지니어의 철저한 검수를 거쳤으며 기능상 문제 발생 시 '안심보증서비스'를 통해 교환해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믿고 구매했습니다.

문제 발생: 약정 기간 내 사용 중 카메라 흐림 및 프리징(멈춤)이라는 명백한 기능적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증 규정에 따라 개통센터(1661-0544)에 접수했습니다.

업체의 부당한 거부 사유: 업체 측은 제품 하단부의 미세한 흠집을 이유로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고장으로 간주하여 교환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중고폰 특성의 무시: 해당 제품은 구매 시점부터 이미 타인이 사용했던 '중고폰'입니다. 중고 상품의 특성상 미세한 생활 기스나 흠집은 구매 당시부터 존재했거나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도한 보증 기준 적용: 판매 시에는 '중고폰'임을 내세워 판매하고, 보증 수리 시에는 '새 제품'에나 적용될 법한 엄격한 외관 기준(미세 스크래치조차 허용 안 함)을 들이대며 보증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입니다.

인과관계의 결여: 하단 테두리의 미세한 찍힘이 기기 상단 카메라의 내부 모듈 고장을 일으켰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중고폰 판매 시 약속한 '기능상 문제 보증'은 외관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본연의 기능(카메라 등) 작동을 보장한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보증서 규정에 따른 교환 대상 해당: 규정상 "개통 후 기능 상 문제 발생 시 (약정 기간 내) 동일 모델 교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상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고장: 하단의 미세한 생활 흠집이 상단 카메라 고장을 유발했다는 기술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임의 개조, 변조, 복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조사 정책에 해당되는 소비자 과실: 단순 생활 기스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도 기기 결함 수리 시 거부 사유로 삼지 않는 일반적인 흔적입니다.

천재지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이런 식의 논리라면 사실상 어떤 중고폰 사용자도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안심보증'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보증을 해주지 않으려는 허위 광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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