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사미아 ] 쇼파구입10일도안되서 가죽구겨지고 내려앉은것 손바닥과 팔뚝을이용 두드려서 사용하래요.가죽쇼파사용후 복원이안돼고 가죽이구겨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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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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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11-25 1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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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