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구를 구입했다가 환불했는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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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진희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2-12-13 1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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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에는 최대한 맞춰주겠다며 다시 한번 더 full set 화장대를 전달 하겠다고 하였고 환불받고 싶었지만 한번 더 받아보기로 하고 기다렸습니다. 11월 27일에 받았지만 거울에 칼라가 달라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두가지 제품 가격으로 1,000,000원이며 현금으로 100,000원을 계약금으로 걸었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가구점에서는 환불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전화통화도 원할하지 않습니다.
실물이 있는 가구가 아니라 책자로만 구입하는 거라 내키지 않았지만, 주인아주머니께서 책임지고 괜찮은 걸로 보내주겠다며 믿고 사라고 강조하시고, 옆에 있는 가구점에서 살려고 하니, 그 가구점은 상품이 나중에 다른게 올수 있다고 험담도 하셔서..그 가구점에서 구입했는데..신혼 살림으로 이렇게 신경쓰게 만들고 현재 2~3주가 지난 지금까지 가구 구입이 안되고 있어서 옷들도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임신중에 있기에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구점 : 헤로즈 가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16-2) H.P. 010-2747-5378 차남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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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가구와 다른제품을 보내와서 환불요청후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의 사정상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도 가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