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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디자인.한국 - 벽지인터넷쇼핑몰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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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11-28 1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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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를 구매하고자 선택
도착한 벽지 를 주말에 시공시작
 돌돌 말아져 있는 벽지를 바닥에 펴서 확인을 합니까? 대부분 당연히 잘 왔겠지라며...풀을 발라 벽에 붙였을 것입니다.

벽지에 특성상 벽지는 벽에 붙여봐야 하자가 있다 없다가 판가름이 나고요..

총 세장으로 나눠서 도착한 벽지중 첫장을 아무탈 없이 붙임

두번째 벽지..무늬를 맞추려고 윗 무늬를 마추니 아래가 벌어지고..그래서 아래를 맞추니..위가 벌어지네요..
짜증이 나서 업체에 전화했더니...이미 풀을 발라놓은것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책임의 여지가 없다!

그럼 오셔서 확인해봐라 사진을 찍어 보낼까 ? 라고 제안했더니...업체의 대답은그건 그쪽이 확인하지 않고 붙인것이니 책임없다.
지금 붙인것이면 떼고 다시 붙여봐라 라고 업체의 제안대로 첫번째장을 다시 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도 마저 붙였습니다. 조금 안맞는거......참아보자...

세번째장은 더 안맞네요...결국

다른벽에 붙일 벽지를 뜯어 보지도 않고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풀바른것은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하니...뜯지 않은것은 환불해주세요...전 이렇게 하자 있는 상품 쓸수 없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업체의 대답은 이벽지를 만드는데 5개의 라인을 지나와야하며
기계가 하는일 사람이 확인하지 않고 보낸 하자 이외는 잘못없으니 책임질 의무 없다
홈페이지에 몇미리의 오차가 있을수 있다. 단순 변심으로 환불 안된다고 기제해놨기에 더는 할말없다 충분한 설명했으니 더 답변할수 없다

통화내용으로는 고소하고 싶음 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물건에 하자 있는지 없는지 기계만 믿고 보낸 업체의 잘못으로 벽지가 도착
운동장에라도 나가서 벽지를 판판하게 펼쳐 놓고 확인을 해봤어야하는 소비자의 역활을 다 못해.. 하자 있는 벽지 의 책임을 고스란히 책임 져야 하는지...화가나네요..ㅠㅠ

저도 고객을 대하는 입장이라서...
나름 업체를 생각한답시고
이미 붙여버린건 제가 아라서 떼어버리던지...액자같은걸로 가려보려고 하고...
남은 벽지를 붙여 매일 쳐다 보기 싫죠...이미 하자있는 벽지를 붙였으니...벌어지고 ...무늬도 안맞고...
그 업체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감정도 상할대로 상했고....그래서 남은것은 환불하려했으나..
이렇게 야속하게 고객의 단순변심으로만 몰고 가는 포인트디자인 한국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혼내주고싶습니다.

하자 있는걸...책임 질수 없다...자기네 업체는 조금도 실수 한것이 없다...문자로 4시간동안 주고 받고 한 내용이....ㅠㅠ 벽지 붙이기전 확인하고 붙여야하는것 아니냐는...ㅠㅠ
그럼 소비자에게 물건 보내기전 확인 안하고 보낸 하자이외 잘못 없다는 문자는 뭔가 요 ㅠㅠ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선택을 할수 있게... 하자 있는 제품을 떼어가시던지...뜯지도 않은 제품을 환불해주시던지... 결정 해달라고 했더니 더는 대답할수 없다는 업체...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벽지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벽지의 하자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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