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아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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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진아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11-28 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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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 매장은 용인매장이었고 정리하는 매장이었습니다
작은방에 장농을 넣어놀 생각에 샀는데
배달오신분이 작은방엔 안들어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있었는데
바쁘시다며 반품을 할지 빨리 결정을 하라고 재촉을하는 바람에
거실에 두고 가시라고했습니다.
정말 기부니 나빳고 기사님이 가고난후 보니 바닥에 기스가 다 나있었습니다.
클레임 접수를 했지만 지금 몇달째 연락도 없어서
어제 다시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연락달라고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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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매장에서 가구구입후 배송받는 과정에서 기사분의 불친절한 태도에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가구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