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컨텐츠 이용료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컨텐츠 이용료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숙경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11-19 11:04:34

본문

9월 15일부터 9월28일까지 사용한 데이터 정보이용료가 397,650원이나 되어 엘지에서 내역서를 확인해봤더니 정보이용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가 카툰워즈게임을 하면서 결재한 것 같은데 게임빌에 문의를 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게임이 무료게임이라 허락한거지 그 안에서 그만큼의 결재가 된다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게임자체를 못하게 했을것입니다.
그리고 잠금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걸 게임 설치할때 미리 공지해 주었어야지 결재된 뒤에 환불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알려주는건 니가 몰라서 그런거니 그만큼 납부 해야 하는게 당연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39만원이 결재되는 동안 어떻게 고객이 모르게 결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내역을 한달 뒤 요금 청구서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결재내역을 통화료에 같이 부과하는 건가요?

결재내역을 LG에 물어보면 그건 업체에 직접 물어보라고 하고
업체에 물어봐서 환불 해달라고 하면 결재는 LG에서 하는거라 하고
이건 누가 봐도 두 업체만의 거래로 모든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건으로 알아보고 양쪽회사의 문의하느라 걸린시간이 벌써 한달이 되어가네요.
너무 화가나 전화하고 싶지만 환불관련해서는 전화연결도 안되고 게시판도 없고
오로지 일대일 문의만 하게 되어있더군요.
진짜 그게 올바른 환불규정이고 결재방법이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텐데
자기들은 공개를 안하므로 소비자를 속이기만 해서 얼마나 많을 돈을 벌고 있을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 게임빌 답변 -

문의하신 게임내 상품인 '디지털컨텐츠'는 구매 즉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매우 어려운 상품입니다.

현재 개발사에서는 게임이용중 실수로 결제한 '정보이용료'의 대하여
구매 이후 7일 이내 환불을 요청한 고객분중,
구매한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
'결제 취소' 의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객분은 개발사의 환불규정 이외 기간의
결제 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해 주신 것으로
작성된 내용 만으로는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 주신 게임중 '카툰워즈 거너 free' 1.0.5버전은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시 (난수/잠금설정)이 적용된 버전으로
 미성년자가 결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결제후 7일이외의 내역,
 게임 아이템, 구매후 사용한 가상화폐의 환불이 불가 함을 먼저 안내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과도한 요금결재가 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6106 기타 웅진코웨이 매트리스 렌탈 김향옥 2026-06-03
1516105 생활가전 FABLEFOXER 박민주 2026-06-03
1516103 생활용품 플라이데이 이지수 2026-06-03
1516102 유통 네이버쇼핑 김명동 2026-06-03
1516100 자동차 (주)두원공조 김가영 2026-06-03
1516097 항공·여행 제주항공 장보옥 2026-06-03
151609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3
1516094 생활용품 멜로우비 서민정 2026-06-03
1516093 생활용품 나이키

처리중

축구화
강두열 2026-06-03
1516092 유통 솔티스 박종화 2026-06-03
1516077 기타 주식회사 셀러원 강현진 2026-06-03
1516076 자동차 기아자동차 전풍원 2026-06-03
1516074 통신 넷플릭스 ㅇㅇ 2026-06-03
1516061 유통 동광종합물산(주) 박준석 2026-06-03
1516060 기타 배달의 민족 노종호 2026-06-03
1516059 기타 대하이엔지 박창규 2026-06-03
1516058 기타 엔씨소프트 윤연석 2026-06-03
1516057 통신 KT LG SKY 최민채 2026-06-03
1516056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2026-06-03
1516055 기타 SCOURT 와 KOMCA 최민채 2026-06-03
1516054 유통 신세계 소속 의료 엔터 최민채 2026-06-03
1516053 자동차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춘천공신기업 정재준 2026-06-03
1516052 생활용품 다니엘 웰싱턴 박선미 2026-06-03
1516051 유통 GOST ENT/agency 최민채 2026-06-03
1516050 KS Leesa 2026-06-03
1516049 기타 까르띠에(타임스퀘어 영등포) 박선미 2026-06-03
1516048 생활가전 삼성전자 윤도현 2026-06-03
1516047 자동차 퍼시픽렌트카(주)제주영업소 김동훈 2026-06-03
1516046 생활용품 레딜코리아

처리중

연락두절
김미경 2026-06-03
1516040 금융 국민은행 최민채 2026-06-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