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규희
  • 조회수 : 638회
  • 작성일 : 11-12-10 18:44:59

본문

일주일전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계약을 하고
이틀 후 등록까지 마친 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루마 썬팅을 약속 받았으나, 이와 다른 제품의 썬팅이 되어 있어 항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가 아니라, 매장에 한달여간 전시 되어 있던 전시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직원은 전시차라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이었고,
사전에 고지 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새차 인도 요구 가능 한가요?

판매 직원은, 사전 고지 하나 안되었을 뿐 차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썬팅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신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아니라 영업소에 한달여간 전시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471 기타 BYC 김형준 2026-05-14
1510470 자동차 타이어프로 관저점 권현석 2026-05-14
1510469 항공·여행 미소 miso 하남구 2026-05-14
1510468 통신 LGU+ 이미선 2026-05-14
1510467 휴대전화 삼성전자

처리중

안되요
이미선 2026-05-14
1510466 생활용품 LF 김우중 2026-05-14
151046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4
1510464 기타 HONG KONG ZHIHUI ELECTRONIC TECHNOLOG 이은희 2026-05-14
1510463 기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헤주 2026-05-14
1510462 기타 라미티나 오윤지 2026-05-14
1510461 기타 브레이크앤컴퍼니 김선미 2026-05-14
1510458 유통 fex-shop 노혜선 2026-05-14
1510457 생활가전 코웨이 송사랑 2026-05-14
1510456 식음료 삼칠닭발 배윤우 2026-05-14
1510455 유통 쿠팡 임성욱 2026-05-14
1510454 생활가전 코웨이 송사랑 2026-05-14
1510453 생활가전 코웨이 송사랑 2026-05-14
1510452 유통 허벌라이트 문수경 2026-05-14
1510451 생활가전 코웨이 송사랑 2026-05-14
1510449 생활가전 코웨이 송사랑 2026-05-14
1510448 생활용품 동서가구 경성수 2026-05-14
1510447 생활가전 코웨이 송사랑 2026-05-14
1510445 기타 좋업옷장 이미경 2026-05-14
1510437 생활용품 템퍼코리아 구본향 2026-05-14
1510430 자동차 폭스바겐 이홍구 2026-05-14
1510429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영준 2026-05-14
151042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4
1510425 생활용품 상도가구 김연혁 2026-05-14
1510423 생활용품 반티시즌 (법인명:드림사커) 송다은 2026-05-14
1510420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이동욱 2026-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