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모터스 ] 중고차 구입후 성능미비로 수리중 개인부담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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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형석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4-04-23 19: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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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끌고 와서 주일만 가끔쓰려고산거라1주일이지난후 차를몰고밖에좀 나가려니 차가움직이지않더라구요<br>
그래서 카센터에문의했더니 오토미션이잘못됏다고 수리해야한담니다<br>
해서 차량구입한 (우주모터스)그분에게연락했더니 그건걱정말라면서 미션의경우 에이에스가 됀다해서<br>
직업상 낮에전화안돼는지역이고 집에혼자살다보니 새벽에나가서저녁7시정도면들어오니 시간나는데로<br>
차량을 오토모터스쪽에가져다준다했죠 문젠차량을고친후 갑작스럽게도 개인부담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br>
그전화받은순간 울컥해서 성격대로 머라해버리고 차랼을 다시반납하겠다했죠<br>
안됀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성격대로하다간 때리로갈거같아서 참고 전화끈어버렸어요<br>
다음날 진정하고 고친차량을 가져와야겠다하고 전화로 좋게 좋게 애기했습니다<br>
물론 개인부담금 10만원보내고요 개인부담금을 꼭물어야하는건가요..?또 차량을고처주긴했는데 과연 <br>
그분이 성능확인서주는곳에서 성능검사를 재돼로 한건지까지 의심갑니다 그래서 차량구입한거 계약서 무효화한후 금액으로 돌려받을수없을까요..?<br>
구입한분 성함과 전화번호드릴게요</p><p> 이름.김** 전화.010.****.3191<br>
참고로 개인적으로 전화는 낮에 받지못합니다 전화가 돼지안은 지역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br>
전화안돼서 전화기 두고다닙니다 퇴근후에만 전화받을수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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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바로 하자가 발생하여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