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결합반환금 정책에 대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케이티 ] KT의 결합반환금 정책에 대한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두흠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4-02-04 15:15:54

본문

본인은 KT의 ADSL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2011년 8월 20일 3년 약정으로 사용하고 있던 KT휴대폰과의 결합을 통해 월2,500원의 요금할인을 받았음.그러나 3년이라는 약정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2013년 12월 31일 타사로 휴대폰 번호 이동을 하는 실수 때문에 약정이 해지되었고, KT는 본인이 약정기간 8개월이 미처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에 그 동안 할인 금액 70,000원의 60%에 해당하는 41,899원의 결합반환금을 청구하여 인출해갔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에 KT의 결합 반환금 청구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며,KT의 결합반환금 계산 방식과 업무 처리 방식을 소비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할인반환금액이 너무 과합니다.겨우8개월만을 못채우고, 그것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결합이 해지된것인데, 그동안 혜택인양 주었던 할인금액의 60%라는 엄청난 금액을 청구해가는 것은 소비자의 실수 혹은 이탈에 대한 범칙금을 부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를 묶어두려는 기업의 의도이긴 하겠지만,36개월중 8개월만 못지켰으면 약속을 못지킨 만큼만 반환금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의 방식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방식입니다.

둘째, KT는 결합약정 기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3년전에 한 약정을 계속 기억하기는 힘들것인데,KT는 홈페이지에서나,요금청구서에서나 어디에서도 약정 기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힘들게 전화를 해야만 상담원이 알려주는 식입니다.따라서 소비자의 실수(약정기간을 기억하지 못하는)를 일부러 조장하거나 끝난 것을 모른채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는 얇팍한 술수를 부리는 듯합니다.따라서 약정기간을 요금명세서에 명확하게 알려주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울러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반환금을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번호 이동으로 결합이 해지된 다음에도 KT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나 어떠한 통지도 없이,요금청구에서 반환금을 청구해서 인출해갔습니다.12년간이나 해당 회사의 상품을 사용한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휴대폰으로 결합을 묶으면 안되느냐는 요청에도 그런 식으로는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kt는 약정을 어기는 실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약정 기간을 알기 어렵게 하고도, 실수로 약정을 못지키는 경우에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며, 위약금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반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kt 어느 직원의 실수나 잘못이라기보다는 결합 할인 정책 및 반환금 정책이 지나치게 회사에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된 정책때문입니다.따라서 본인은 kt의 상담실과 민원실(이재진 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의 의견을 듣지는 않고,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나 정책을 바꾸지 않으려면 오만한 태도이며, 소비자의 이해나 불만에 대해서 귀를 다물고 있는 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kt가 소비자의 이익과 보호에 좀 더 노력하면서 발전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994 서비스 웅진씽크빅 이인선 2026-06-13
1520948 기타 업체 김다영 2026-06-13
1520929 기타 쓱싹홈케어 김채영 2026-06-12
1520875 기타 사줘 황세진 2026-06-12
1520874 생활가전 유니맥스AS센터 박순자 2026-06-12
1520873 유통 미닉스 강원효 2026-06-12
1520868 항공·여행 아고다 임준규 2026-06-12
152086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2
1520863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건우 2026-06-12
1520858 생활가전 쿠쿠전자

처리중

제품불량
강일남 2026-06-12
1520857 식음료 미미이월십육일건대점

처리중

포장 주문
이동기 2026-06-12
1520856 생활용품 교복몰

처리중

환불 지연
김소영 2026-06-12
1520852 식음료 시온컴퍼니 정난희 2026-06-12
1520851 기타 제로백피티니스

처리중

잘못결제
최성훈 2026-06-12
1520850 기타 교복몰 (주식회사 지비엠) 이치언 2026-06-12
1520849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처리중

환불지연
안은영 2026-06-12
1520848 생활용품 Glamour Ground 이재혁 2026-06-12
1520847 생활가전 삼성전자 황재택 2026-06-12
1520846 자동차 쏘카 백진기 2026-06-12
1520845 생활용품 가쯔 박진슬 2026-06-12
1520844 식음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마루 박경호 2026-06-12
1520843 통신 프리카트

처리중

환불규정
전제경 2026-06-12
1520841 생활용품 동천 양미나 2026-06-12
1520840 유통 (주)다원쇼핑(T.1599-3825) 이점효 2026-06-12
1520838 통신 LG U+ 김종필 2026-06-12
1520837 유통 신세계홈쇼핑

처리중

황당해요
오주하 2026-06-12
1520836 서비스 미래골프클럽 최남규 2026-06-12
1520835 생활용품 까사미아 김명욱 2026-06-12
1520834 식음료 Ci one 이희경 2026-06-12
1520833 통신 SK브로드밴드 박진배 2026-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