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생명 운전자 보험료 환급 미지급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부 생명 운전자 보험료 환급 미지급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동열
  • 조회수 : 835회
  • 작성일 : 12-02-13 10:53:13

본문

안녕하십니까<BR><BR>동부 생명 자동차 운전자 보험료 환급 미지급 문제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BR><BR>운전자 보험 가입 일자 : 2012년 01월 16일 오후<BR><BR>운자자 보험 해지 일자 : 2012년 02월 09일 오전<BR><BR>동부 생명 자동차 운전자 보험 취소 문제로 09일 오전에 전화를 하여 보험 취소를 하고,<BR>상담원(최**)에게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지 물어 보았습니다<BR><BR>상담원(최**)은 기분 나쁘다는 말투로 보험 취소를 하면, 보험료 환급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BR><BR>퇴근 하고 집에 와서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4-1 청약철회 조건을 보았는데, 철회 조건에는 "청약을 한 <BR>날로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시 지체없이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라는<BR>문구가 명기 되어서 10일날 동부 생명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환급을 요청을 하였는데, 전화 준다는 말뿐이지 <BR>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 13일 또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똑같은 답변뿐입니다<BR><BR>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BR><BR>빠쁘시더라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후 한달도 되지않아 해지요청하니 환급금액은 없다며서 거부하고 있어서 화가나셨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남은 기간(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높은 보험료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617 기타 (주)커피몰 송원영 2026-05-15
1510616 기타 아농이농원

처리중

상품 이상
박혜정 2026-05-15
1510615 통신 세종네트웍스. KCT 오지영 2026-05-15
1510614 유통 쿠팡 김복희 2026-05-15
1510613 유통 오호라

처리중

사은품
서유진 2026-05-15
151061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5
1510611 서비스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5-15
1510610 통신 SK텔레콤 김만진 2026-05-15
1510609 항공·여행 하나투어

처리중

환불
김효정 2026-05-15
1510608 유통 핏라잇 염희정 2026-05-15
1510607 생활용품 교복몰 이정민 2026-05-15
1510606 서비스 웅진씽크빅 김원경 2026-05-15
1510605 서비스 노바키즈 김다우 2026-05-15
1510604 통신 LGU+ 이경태 2026-05-15
1510603 기타 네오뮤직 김백수 2026-05-15
1510602 식음료 쿠팡 김식 2026-05-15
1510601 기타 안경테 이종복 2026-05-15
1510600 유통 교복몰 김채원 2026-05-15
1510599 기타 다이슨 김수현 2026-05-15
1510598 생활가전 LG전자 이형단 2026-05-15
1510597 생활가전 LG전자 이형단 2026-05-15
1510596 유통 쿠팡 방경륜 2026-05-15
1510595 생활용품 신세계인터네셔널 강현진 2026-05-15
1510594 기타 숭인스포츠센터(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3-1) 이수경 2026-05-15
1510593 통신 쿠팡 박상열 2026-05-15
1510592 유통 오호라

처리중

사은품
사유진 2026-05-15
151059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5
1510589 생활용품 르무통

처리중

르무통 a/s
배한준 2026-05-15
1510588 유통 더블유쇼핑

처리중

반품거부
김형근 2026-05-15
1510587 생활용품 번개장터 이세미 2026-05-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