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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직영점 ] 부당한 계약과 개통취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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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위영선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8-31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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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밤 부산 센텀시티 홈플러스 2층에 있는 SK텔레콤 직영점에서 새폰을 구입하였습니다. 처음에 상담만 받아보라고 해서 갔다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싸게, 오늘 하루만 볼수 있는 혜택이라고 당장 계약하라는 소리에 이끌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펼쳐놓고 우선 싸인란에 싸인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싸인을 다하고 나서야 계약의 내용에 대해 일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같이 계약을 하고 있는 언니가 계약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자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데 계약서 싸인시에 설명을 안해준 내용이더군요. 계약하면 이전 폰을 반납해야 한다, 이전 폰을 2개월동안 유지시키는데 11,000원의 기본 요금이 나간다 이런 내용을 그제서야 물어보니 말을 해주었습니다.
원래 계약시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설명해주고 서명을 받는게 원칙 아닌가요? 일단 서명부터 하라고 한후 통보하듯 말하고 또 고객이 들으면 불리할거 같은 내용은 물어보지 않으면 설명도 안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이전 폰 반납도 어려울거 같고 2개월간 기본 요금을 납부할 마음도 없어서 바로 취소하려고 다시 찾아갔지만 영업시간이 끝나고 다음날 영업시간 시작할때 정확히 찾아갔지만 직원도 없었고 기다리는 사이 이전 폰이 해지되었다는 문자가 오더군요. 이후에 다시 찾아가 취소처리를 부탁하였으나 판매 직원이 아니라 해줄수 없다고 하였고 판매 직원의 근무시간에 가서도 취소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인상을 쓰고 언성을 높이고 그러게 폰을 왜 가져갔느냐 하는 말을 하는겁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안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지요. 자기는 그런말을 들은 적 없다면서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취소하는 것이 판매 직원의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누구나 계약후 취소도 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소비자의 권리를 이렇게 박탈하고 무시하도 되는 건지요.
저희의 피해도 피해지만 앞으로 다른 고객들고 저 직원으로 인해 심적, 물적인 피해를 입게 될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술로 많은 소비자를 우롱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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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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