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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라모터스 ] 부천 매매상사 리라모터스에서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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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삼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7-16 14:30:06

본문

<p>저는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보고 부천오토맥스에 있는 리라모터스에 방문을 하였습니다.<br>
<br>
제가 보러 간 차 실물을 보여주긴 했으나 이건 사고가 크게 난 차라며 <br>
<br>
차량사고 등록증도 조작할수 있다면서 차량사고등록증도 믿지 말라고하면서<br>
<br>
다른 차를 보여주고는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br>
<br>
그 쪽에선 계약금을 500을 달라고 하였고 전 무엇에 홀렸는지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지불했고<br>
<br>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에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을 보니<br>
<br>
제가 계약한 차와 똑같은 차가 250만원이나 싸게 올라와 있었습니다.<br>
<br>
전 순간 뭔가 당한 기분이 들어서 바로 계약 해지할수 있냐 물었고 그쪽에선 안된다 하더라구요,,<br>
<br>
그리고 제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하는도중 대출이 늦어져서 이틀정도 미뤘습니다.<br>
<br>
제가 대출이 좀 어려울것 같다며 몇일을 미루던지 제가 일정부분 손해를 볼테니 <br>
<br>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냐 물었습니다.<br>
<br>
계약금이 사장님한테 벌써 입금이 됐다 하면서 사장님께 물어보고 연락준다던 분은<br>
<br>
이틀후에도 연락이 없었고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br>
<br>
담당 딜러랑 연락이 안되서 리라모터스 대표에게 전화를 했더니 대표는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br>
<br>
그후 딜러한테 전화가 와서는 왜 사장한테 연락해서 자기욕을 먹게 만드냐며 소리지르며 화를냈고<br>
<br>
나중에 하는 말이 반은 자기 통장으로 반은 차주에게 갔다고 말을 둘러대고<br>
<br>
통화할때마다 제가 계약을 파기했다며 계속 소리만 질러댔습니다.<br>
<br>
전 파기한단 말은 한적이 없습니다. 그 딜러란 사람이 연락을 준다고 했었고 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였죠.<br>
<br>
답답한 맘에 리라모터스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고 <br>
<br>
사장님은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14일날 만났습니다.<br>
<br>
거기서 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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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한 차는 제가 알지도 못하게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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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렸어도 계약금은 100만원밖에 못돌려 주겠답니다.<br>
<br>
만약에 다른 차를 고른다면 250만원을 쳐주겠답니다.<br>
<br>
저 정말 일주일새 한달을 일해도 못 버는 돈을 눈뜨고 250만원 400만원을 사기를 당하게 생겼습니다.<br>
<br>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는데도 호적을 파면 돌려준다는 소리나 하고 이 딜러 완전 악질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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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한 맘에 이리저리 글을 올립니다.<br>
<br>
제발 해결 부탁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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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 리라모터스에 이**</p><p>(딜러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010-****-**** 이고<br>
<br>
리라모터스 대표는 김** 010-****-**** 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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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p.s 계약서 상에는 잔금치르는 날짜도 없었고 제가 계약금 입금 시킨 금액도 적혀있지 않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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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계약이 성립이 되는지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과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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