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보험 ] 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대환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5-14 14:14: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10.25일자로 우체국실손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3.3.25일 울산00의원에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5일 외래통원병원비를 청구하였는데, 실손보험 계약전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회신내용-보험가입전 청구병명과 인과력있는 질병으로 진단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계약해지함)로 일방적인 해지 안내장이 왔습니다. 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해당항목 체크시 분명히 과거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청약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기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가입자 확인 후 자펼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보험에서는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연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은 물론이고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일방적해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578 유통 무신사 신미진 2026-06-16
1522577 식음료 흥부곳간 (당근앱) 윤향아 2026-06-16
1522572 항공·여행 NOL(야놀자) 황수민 2026-06-16
1522569 기타 스마트파킹 김도 2026-06-16
1522567 건설 디자인도모 임충권 2026-06-16
1522563 금융 토스증권 김근수 2026-06-16
1522562 유통 Zerobody

처리중

하자제품
김세윤 2026-06-16
1522561 기타 헤스본 코리아 jiiiiiiiiiwz 2026-06-16
1522560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승찬 2026-06-16
1522559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병철 2026-06-16
1522555 기타 요양병원 이서원 2026-06-16
1522549 항공·여행 티웨이항공

처리중

고객대응
권미송 2026-06-16
1522546 생활용품 비즈브릭스 최민경 2026-06-16
1522545 식음료 NS홈쇼핑 이정범 2026-06-16
1522543 식음료 카페 채영 2026-06-16
1522541 통신 LG헬로비전 윤상돈 2026-06-16
1522535 생활용품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6-16
1522534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임성현 2026-06-16
1522533 식음료 NS홈쇼핑 이정범 2026-06-16
1522532 생활용품 쿠팡 김정훈 2026-06-16
1522531 기타 Cj대한통운 하이 2026-06-16
1522530 기타 산후도우미교육 손주연 2026-06-16
1522529 유통 레딜코리아 조봉상 2026-06-16
1522528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최미영 2026-06-16
1522527 유통 G마켓 배희정 2026-06-16
1522526 생활용품 프로스펙스 진영상설점 이순옥 2026-06-16
1522525 식음료 배달의 민족 김은지 2026-06-16
1522524 유통 쿠팡 정동원 2026-06-16
1522516 식음료 시골농부 권근열 2026-06-16
1522512 식음료 시골농부 이병남 2026-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