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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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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연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12-01-12 2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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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구요 두달전인거 같습니다
저의 아버지 (김선남)께서 잘다니시던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정리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럭저럭 1년여 시간을 보내시다가 가장으로써 무책임도 있었을테고 생활은 쪼들리고 이런 저런 문제들 때문에 어머니와 잦은 다툼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럴때마다 장남인 저에게 힘드시다고 자주 전화 하셨고 저는 위로해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괴로운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약간의 약주를 드신 후 순간적으로 자살이라는 마지막 길을 선택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초제라는 약을 드셨는데 그 당시 병원으로 바로 후송이 되었고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장남인 저로써는 아직 번듯하게 해드린것도 없는데 잘못되신다니 하늘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운명이 아직 아닌건지 의사의 말,주변 친지들의 말들,여러사람들의 말들을 보란듯이 무시하고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물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힘들 꺼라는 걸 알면서도 돌아가시는 것보단 그래도 살아계시는게 누구나 생각을 해도 좋은거니까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결국은 위를 몽땅 드러내는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점점 회복중에 있으시면서도 아직 적응 기간이라서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고 매일 죽만 드시면서 어렵게 어렵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여수 전남병원 응급실로 후송이 됐고 거기선 작은 병원이라 안되고 광주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길 자살시도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셨고 저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은 접수를 해보라고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접수한 결과 어려운 저희 집 상황을 하늘도 알고 계신다는듯이 의료보험 처리가 된다고 결과가 나온거였습니다
정말 불행중에 다행이었고 한시름 덜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교보생명에서 저의 어머니(황미선) 에게 전화한통이 왔습니다
만취가 아닌 약간의 술로 인해 자살시도일 경우 보험을 강제로 해지한다고..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해지 한다는 식으로 전화 한통이 걸려온거 였습니다
모든게 잘풀리고 잘돌아간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딱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c형 간염을 앓고 있어서 다른보험은 전혀 들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오로지 교보생명보험만 들어서 유지하고 있는데 순간의 실수로 인해 해지를 한다고 하면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인지...정말 억울합니다
1년 2년 3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10년가까이를 유지해온 사람한테 한번 잘못했다고 해지 하라는건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는거 아닙니까?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지..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 건지 정말 의문점이 생기네요
보험이라는건 제가 알기론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의 실수마저 용납하지 못한다면 대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지...
제가 듣기론 보험회사에서 약물복용이니 만큼 차후에 죽을 수 도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려고 해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희 아버님은 현재 적응기간이라 밥만 못드실 뿐 건강하시고 회복역시 병원에서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인제 54살인데 저희 가족 한번 살려주십시요
10년 가까이를 교보생명보험과 인연 맺고 있는 고객을 이렇게 한순간에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건지 도무지 전 이해가 안가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어려운 저희 집 상황이며 저희 아버님의 당시 심정을 고려하셔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 일을 상심이 크실텐데 보험금 문제까지 생겨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병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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