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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렌탈 ] 정수기필터점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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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헌순
  • 조회수 : 505회
  • 작성일 : 25-12-23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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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렌탈 계약당시 정수기필더 점검을4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과 필터교환을 하기로 계약을했으나2025년7월점검후 현재2025년12월23일까지
5개월이지난싯점에 아직까지 점검및필터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계약서상 4개월에
한번하기로했던 점검및 필터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해지요청을하였는데 안된다고하네요
계약을위반한것은 렌탈없체인데 왜 해지를
안해주는지 모르겠네요.해당없체전화번호는
1588  5897입니다 계약해지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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