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렌탈한 매트리스 지속꺼짐으로 반환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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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숙경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25-11-28 1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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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했고 지속 허리아픔에 10월쯤보니
매트리스 상단부가 육안으로 봐도
많이 꺼져있어서 as신청을 했고
키178에 85키로정도의 남편 혼자쓰는데
꺼지고 수면이 불편함에 화가나서
반환을 얘기했지만 불량인것
같다하여 새제품으로 교체를 받아보라고
해서 믿고 교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보니 한달도 안되서 똑같이 상단부가
꺼지니 신뢰할수가 없어서 타브랜드로
사려고 반환을 연락했지만 다시 교체를
받아보라고 하며 반환이나 해약시
거액의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일하다가 교체를 받으로 집에 오고 또
꺼지면 허리통증과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고 싶지않은데 하자있는 매트리스를
위약금을 무기로 반환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다른 매트리스를 새로 사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 1764296910977.jpg (1.5M) DATE : 2025-11-28 1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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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