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한국발송 업체-(주)이지바이) ] 패딩 구입후 불량으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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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열황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25-11-27 1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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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을 구입 했는데 손매 부분이 찢어지고 터져서
회수해 가져가고 환불을 요청 했는데
(주)이지바이에서 상품을 먼저 선불로 발송해
주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불량 품을 보내 놓고 소비자 한테 먼저 선불로
상품을 보내 달라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자기들이 상품을 회수해 가고 나서
환불을 해줘야지 어떻게 소자비한 먼저 비용을
내고 택배 까지 보내 달라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상품을 구입시 약관 어디에도 상품을 반품이나
환불시 먼저 택배을 소비자가 선불로 보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지바이와 직접 통화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약관은 없다고 합니다.
알리에서 상품을 구입시 지금껏 불량이 받을을 경우
본인들이 상품을 회수해서 가져 갔습니다.
한국 발송의 경우 이렇게 환불 방법이 다르다면
당연히 판매전 소비자한테 고지을 해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주)이지바이을 고발 합니다.
판매 업체 전화번호...053 313 3080 입니다.
첨부파일
- 20251125_205129.jpg (1.9M) DATE : 2025-11-27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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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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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