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제조 업체에서 국내산만 판매한다는곳에서 미국산을 보내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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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인더스트리 주식회사(모두의국밥) ] 부산물 제조 업체에서 국내산만 판매한다는곳에서 미국산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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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욱
  • 조회수 : 423회
  • 작성일 : 25-11-27 0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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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도권에서 올해9월 배달전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샵인샵으로 운영중이며 그중 한곳인 국밥메뉴 부산물 납품업체와의 문제입니다

매장 최초오픈때 본인들은 고기포함 내장과 육수 제품을
국내산으로만 사용한다고 하여 프렌차이즈 계악이 아닌
소비자로써 주1~2회씩 필요한 만큼
고기류(목전지슬라이스),소창,오소리감투,순대,돈골육수,닭육수,사골육수 일체를 구매하여 11월25일까지 판매를 하였습니다
납품을 받으며 고기류 포장관련 진공포장이 잘되어있질 않아 신경써달라는 요청 외에는 다른 불만없이 구매를 해왔습니다
11월24일 월요일에 주문하여 25일 오후5시경에 택배 배송을 받았는데 기존 1kg포장이 아닌 다른 2kg포장으로 배송이되었으나
단순히 납품업체가 바뀌었나 보다하고는 냉동고에 넣어두고는
26일 오전에 재료준비를 하려고 냉동고에서 꺼내어 확인 하였는데
왠걸 국내산이 아닌 미국산 목선지컷팅 고기였습니다
잘못 보냈나 싶어 바로 납품 업체에 전화를하여 고기가 바뀌었는지 문의하니 이번에 고기가 바뀌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찌 국내산을 외국산으로 바뀌면서 말도 없고 동의도 없이 변경이되었으며 담당자가 전화 한다고 하더라구요..
잠시후 전화와서는 국내산 단가가 비싸 미국산으로 보냈다고 하여 미국산은 사용할 생각도 없고
현재 판매중인 메뉴에 원산지랑도 맞지 않을뿐더러 같은가격에 국내산이 충분히 구매 가능하기에
제품 회수 요청을 하였는데 답변없이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구요...
다혈질이지만 참고 기다리다 다시 전화를하여 제품회수 언제 오는지 문의하였으나 점심시간이라 오후1시 이후에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리다 오후4시 다시 연락하였지만 통화 연결이 않되고
얼마있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주문한 모든 제품 회수 접수하였으니 다사 다보내라고 합니다
환불 문의하니 해준다고 하였구요 통화 후 혹시 몰라 기존 받아둔 물건 전수 확인 결과
고가류 진공 포장이 잘되질 않아 고기와 포장지 사이에 공기층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혹시 모를 환불 불가를 생각하여
환불 먼저 해주고 물건 가져가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답변은

냉동 식품은 원칙상 반품이 불가하지만 대표님께서 상품 회수 및 확인 후 환불 조치 하겠다고 하셔서 반품 접수를 했었습니다~
우선 반품 접수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류는 반품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였으며 대표인지 하는사람이 전화와서는 오히려 큰소리와 고함을치며 본인은 국내산이라고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품 환불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주면 주는데로 판매하라는건지..
참 어의없습니다.....
본인들 네이버 스토어 Q&A에 25.11.24 문의내용이 원산지 문의에 답변이 국내산100%라고 하고는 그런말 한적없다고..
네이버 스토어에 상품정보 제공고시는 원산지 수정을 한듯하구요....
제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이런 업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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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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