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SHENJOY ] 카드에 남은 잔액을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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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철기
- 조회수 : 466회
- 작성일 : 25-11-27 0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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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사용 카드를 발급받을때 가게 내에 "카드에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금액을 선택하고 카드로 결재하면 카드가 발급되며 이후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간 이용하다가 제가 이직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가게되어 마지막으로 빨래방을 이용하고 카드에 남은 잔액 4,000원을 돌려 줄것을 요청하자 "자신은 현재까지 환불해준적이 한번도 없다, 그러니 모두 사용하고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가라"는 식으로 말하며 호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카드 뒷면에 표기되어 있는 안내 문구를 확인해 보니 환불이 안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카드를 발급할 당시부터 카드 잔액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를 하고 이를 감수 할것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판단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흔히 확인도 하지 않는 카드 뒷면에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잘 보이지 않게 표기해놓고선 환불불가 라고 하면,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업주측 위주로 해놓고선 소비자가 모두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드 충전 금액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으로만 제한하고 소지가가 원하는 금액을 선책하여 입력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고선 잔액을 환불 할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것 같아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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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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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