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업체 잘못 고객 부담 반품비 과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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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25-11-24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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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품을 선택하고 결제 후에 대표 사진으로 결제가 완료되었고 배송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밥통이 대표 사진을 보고 잘 구매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밥통이 주문되어 있었습니다.
추후에 저는 그것을 알고 배송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판매처는 배송하였고 저에게 책임을 전부 떠넘기며 반송비를 2만원을 제하고 환불을 해줬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나 선택할 때 대표사진이 변경되지 않고 작은 글씨로 고객을 오인하게 한 점이 업체에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나 전혀 인정 안 하고 고객 책임으로
무리한 반품비를 결제하고 환불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십시요. 누가 봐도 저 밥통이 배송된 걸로 생각할 겁니다.
저는 이 업체의 부당함을 알리고 사업주에게 2만원 반품비는 과한 책정이라고 했지만 전혀 인정하지 않고 환불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명입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업체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8694-5713 The 달인
판매자상호 달인
대표자명 권혁수
사업자등록번호 353-67-00528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4길 7(로마 아파트 )101-307
첨부파일
- 사진.jpg (102.0K) DATE : 2025-11-24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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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