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864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105 자동차 BMW 민경화 2026-05-13
1510104 식음료 뚜레주르

처리중

환불불가
이세미 2026-05-13
151010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3
1510102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최혜란 2026-05-13
1510101 생활가전 업체 김은정 2026-05-13
1510100 생활가전 LG전자 계동현 2026-05-13
1510099 생활가전 (주)그린스페이스 류주연 2026-05-13
1510098 유통 판매마스터 박정훈 2026-05-13
1510097 생활가전 그린스페이스 류주연 2026-05-13
1510094 생활용품 H현대홈쇼핑 스칸디아 김현우 2026-05-13
1510093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손주희 2026-05-13
1510092 항공·여행 Traveloka (트레블로카), 티웨이항공사(Tway) 김재홍 2026-05-13
1510091 기타 톤즈의뭔 강남역점 우상훈 2026-05-13
1510090 생활용품 달콤용용

처리중

서비스
송민영 2026-05-13
1510088 기타 주식회사 위벳 김희진 2026-05-13
1510087 통신 KT 남채진 2026-05-13
1510086 생활용품 주식회사 엘디유오(제로바디 헤븐 스텝퍼) 김영실 2026-05-13
1510084 유통 반티몰 나현나 2026-05-13
1510083 자동차 쏘카 카쉐어링 이은찬 2026-05-13
1510081 기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박영진 2026-05-13
1510076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재훈 2026-05-13
1510075 유통 GS홈쇼핑 이은숙 2026-05-13
1510073 생활용품 메시제이 시크블라우스

처리중

부분환불
임현정 2026-05-13
1510067 자동차 타이어프로 관저점 권현석 2026-05-13
1510065 생활용품 교복몰(주식회사 지비엠) 이도윤 2026-05-13
1510064 생활용품 29CM 박하서 2026-05-13
151006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3
1510062 유통 미꾸스 이상용 2026-05-13
1510060 유통 CU 김혜영 2026-05-13
1510059 생활가전 SOLUM 송기진 2026-05-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