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쇼핑책자 구입제품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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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경원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2-04-23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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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책자에서 건강보조식품 구매하셨는데 썩은것같이 악취가 발생하여 반송요청했는데 박스개봉된 제품이기때문에 일정금액 입금후 처리가능하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품 유통기한내 변질.부패 된 것으로서 보상 가능하며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