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테크 신방점 ] 천안 타이어테크 신방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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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위지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4-06-16 2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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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를 하는데 직원에 "전에 얼마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 개에 14만원씩 뒷바퀴 2개 갈았는데 28만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제품은 넥센 CP 672 (205mm)로 이 가게에서 제일 싼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바퀴 하나에 6만원대의 제품이더군요.
12만원 ~ 14만원 선에서 적정 이익을 취할 수도 있었을텐데..
28만원은 너무 소비자로서 불평등한 거래를 당한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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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이어 교체시 비싼비용에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