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인데 한달넘게 걸리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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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크롬비샵 ] 해외배송인데 한달넘게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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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상윤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9-30 11:23:50

본문

http://www.abercrombieshop.co.kr/ 요기는 사이트 주소고요

제가 저번달에 주문을 했습니다.
바지만 와서 사이트 들어가면 상담창이 있어서 문의를 했는데...
배송이 묶음배송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이트 상담창에 문의를 해보니 갑자기 품절이라며 죄송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죄송하지만 다른 물품으로 교환을 해주셨으면..." 요렇게 말하네요
바로 다른 상품을 골라서 상담원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교환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빠른시일안에 배송을 해드리겠다고...
그러고 이번달 초에... 상품교환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문의를하니
중순에 추석이 있어서 추석 전에는 상품을 받을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추석 지나면 받을수 있겠구나하고 추석이 끝나고 저번주에 바로 배송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송 준비중이라고 말을하더니 문자로는 품절이라고하네요
화가나서 다음날 사이트에 상담하니 죄송하다고만해서 화가 너무 많이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죄송하다는 말뿐이여서 제가 "장사를 어떻게 그렇게하냐??? 진짜 본사가서 내가 직접 받을테니 주소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니 홍콩이니 찾아오실라면 찾아오시라고...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는 홍콩에서 상담만하는 홍콩사람이라고...
제가 또 하는 수 없이 다시 상품 교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났지만 죄송하다는 소리만 듣고 아직까지 상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불할라고 해도 홍콩사람이니 말귀를 못알아듣고
반복기처럼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하네요
울화통이 터지는 저는 지금 이런상황을 어떻게해야할지... 신고 할 수도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중 일부의 품절로 교환요청하신 제품에대한 배송조차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거나 배송지연 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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