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푸드 ] 귤의 상태 저질이라 반품요구를 일방적인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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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철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25-12-01 1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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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한 귤의상태는 귤 껍데기의 지져분함에 반품을 요청 하였으나 자기들의 규칙을 정해놓고 반품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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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_224110.heic (1.7M) DATE : 2025-12-01 1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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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