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 ] cu뉴사당점 불량 보조베터리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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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가령
- 조회수 : 353회
- 작성일 : 25-11-25 0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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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 : 11월20일 14시40분 / 보조베터리 16,900원
환불 요청일 : 11월21일 오후 22시 45분경
구매당일 저녁에 집에서 보조베터리 충전을 하고자 동봉된 케이블 단자와 연결시도 하였으나 단자가 보조베터리에 들어가지 않았고 확인해보니 보조베터리의 플라스틱 타공 위치와 안에 C TYPE단자 위치자 맞물리지 않고 단자가 약간 옆으로 치우쳐 있어서 케이블을 끼울 수 없는 불량 제품이었습니다. 혹시나 케이블의 문제인건가 확인하고자 사용중인 핸드폰 단자에 끼워보았고 잘 들어갔기 때문에 케이블 문제 또한 아니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될 만큼 보조베터리의 플라스틱 타공과 내부의 단자 위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환불을 위해 매장 방문을 하였으나 본인을 점장이라고 한 남자 직원은 구매 내역을 포스기 전산으로 같이 확인 했으나 패키지 박스가 없다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법적으로 상품 불량 문제는 패키지가 없어도 구매내역이 확인되면 7일안의 소비자 요청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 했으나 CU규정이라서 안된다며 거절하였고 기업의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하니 점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이 물건을 망가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안의 내용물도 구성품이 동일한지도 알아야 한다고 남자 직원이 따지니 지금 상품 진열된 같은 보조베터리 상품이 있으니 동일한 구성인지 확인이 될거고 어제 구입해서 충전도 못하고 사용하고 있고 물건을 제가 직원한테 보여주면서 단자가 안맞는 불량상품인데 내가 어떻게 고장을 낼 수 있는지 따지면서 언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직원이 끝까지 거절하자 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후 씨유 편의점 본사에 전화하여 물었으나 해당 규정답변을 바로 드릴 수 없고 환불도 확실하게 답변드릴수 없다며 제조사에 통화를 연결해줄거고 점장의 태도는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사보니 불량이라 쓰지도 못하고 돈만 버리게되었는데 대기업씨유에서는 이에대해 명확한 답변도 주지 않고 저에게 남은것은 피해금액화 쓸수 없는 물건뿐입니다. 환불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대기업규정이 뭐라고 그것을 막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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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0251123_235245.jpg (537.1K) DATE : 2025-11-25 0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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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