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통근세일 행사에서 약속한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 응대도 엉망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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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통근세일 행사에서 약속한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 응대도 엉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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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봉준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25-11-28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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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사업자등록번호 : 623-82-00226)에서 주관 진행하고 있는 경기통근세일 행사 이벤트를 2025. 11. 24. 17:42경 부천자유시장내 입점해있는 코사마트에서 결제 참여한 바 있는데, 부천시청 경기도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 안내한 내용과 달리 페이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는가 싶어 부천시 지역경제과에 2025. 11. 26.문의하였는데, 민원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다 맞으며 코사마트도 해당점포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 사실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안내 홈페이지로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안내대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페이백 미지급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측으로부터 11.26.오후5시경부터 11.27.오후3시경까지 총 7~8회에 이르는 전화를 받았으며, 1600-8001 등 초기 몇 통화는 콜센터 직원 기초지식이 부족한지 민원내용을 되묻거나 기초사실관계를 되확인하는 전화를 여러통하여 헛되이 시간을 낭비시켰고, 5콜째에 031-5181-9749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라는 곳에서 11.27.11:24경 전화가 와서는 사업자의 신청누락이 원인이니 당일 바로 다시 신청 넣어서 28일 오전까지 페이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같은날 오후3시경 031-5181-7232 동기관 이**과장이라는 자는 당초 약속을 번복하고 사업자가 통큰세일 신청후 사업자번호 변경을 하여 페이백이 지급 되지 않은 것이니 해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맨나중에 나온 것인데 이**과장은 계속 어떻게든 거절사유를 갖다붙일 요량인지 처음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 안 된다(실제로는 민원인이 직접 계좌이체 자비로 충전한 금액임), 코사마트가 원래 부천페이가 안되는 곳이다(실제로는 5년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천페이가 되는 곳임) 등 갖은 수를 쓰다 모두 반박되니 그제서야 소비자로써는 전혀 반박할수 없는 "요며칠사이 사업자번호가 변경" 되어서 안 된다는 사유를 새롭게 갖다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은 이러한 되도않는 거절사유를 듣고 약속번복에 이해되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는 것에 더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과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은 무려 같은 내용의 전화를 3통이나 계속 해대며 일방적인 이해를 강요하였습니다.


시청과 도청 안내를 믿고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로써는 아무 귀책 없는 이해할수 없는 내용으로 약속한 페이백이 거절 되니 참을 수 없어 민원 제보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는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지 사업자의 사업자번호 변경이 원인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할 것이지 무슨 8통화씩이나 하고나서야 그제서야 진짜 원인인지 또다른 새로운 변명인지를 말해주는지 아주 답답하고 기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5콜째 중간에는 해결 약속까지 해놓고 과장이라는 자가 재차 번복하고 새로운 거절 사유를 계속 반복해서 들먹이며 전화해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지 더더욱 이해할수 없는 처신입니다. 

고작 5만원 결제에 1만원 페이백입니다.
최초 1번 참여한 코사마트 결제후 페이백이 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도 또 이런 식의 되도 않는 이유로 안 될 것이 뻔해보여 이후로는 아예 참여 안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되도 않는 엉터리 이벤트 행사를 시청 도청 이름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를 그렇게 널리 더 많이 쓰이길 원한다면 평소 할인혜택를 더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무슨 과소비 사행심 조장하는 방식으로 게다가 이렇게 엉터리 이유로 번복하고 미지급할 요량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청에서는 공무원에게 20분이상 통화 등 괴롭히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화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장 같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반복해서 민원인을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전화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보호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크던 작던 민원사유가 발생하여 억울하거나 손해보는 것도 힘들거나 짜증나는 판일텐데, 이렇게 추가적인 2차 피해로 스트레스 감정소모까지 되는 것이 과연 기관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역지사지 심정에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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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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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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