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오더 ] 렌탈종료후 지속적 독촉문자 및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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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근
- 조회수 : 503회
- 작성일 : 25-11-27 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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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