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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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현숙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11-07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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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주행중 정지되어 카센타 방문하셨는데 미션이상이라더니 원자동차의 범퍼가 아니라 무상수리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이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일 때 무상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