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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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기수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10-06 1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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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보나서보니 두달지난걸 보앗습니다 저에게 날짜가 지난
소시지 점장이라는분에게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신고를 하게 되엇습니다...
첨부를해야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도 몰라서
첨부를 못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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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