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 정수기..정말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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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순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14-04-20 2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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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 27일 쁘띠라는 얼음냉온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얼음만들어지는 소리에 잠을 못잘정도였습니다.
처음 설치할때 그런소리가 난다고 말도 안해줘서 화가났지만 그래도 참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물이라도 잘나왔다면 좋았을텐데 나오는게 쫄쫄쫄 나와서
2013년 7월 5일에 처음 서비스를 받기시작했고 그이후로도 잘나오지않는 물때문에
서비스를 매번 부르기 힘들어서 담당플래너분이랑 수시로 연락하며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잘 사용이 안되서 청호나이스에서 다른정수기로 변경해준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바꾸는건 남들이 사용했던걸 줄것같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후에 사용하다하다 안되서 가지고 가라고 했고 2014년 2월 8일에 수거해갔습니다.
그런데 청호나이스에서는 위약금을 내라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수기가 멀쩡한걸 줬다면 서비스라도 잘해줘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했다면..
이렇게까지 안됐을텐데,,이제는 수거해갔던 정수기를 다시 설치해놓으라고 하니까
폐기처분했다고 하고 다른정수기로 교체 해주려했던걸 해달라고하니까
정수기 설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
콜센타 여직원은 위약급안내면 위약금은 계속 불어난다고 알아서 하라고 마몰라라하고,,,
이게 서비스1등이라던 회사가 맞는지..
그때 담당 플래너는 그만둬서 연락도 되지않습니다.
저는 어디에 이 답답한 맘을 하소연 해야하는 겁니까..
가전제품은 서비스가 제일 좋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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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하신 정수기의 성능하자로 해지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무척 당황스럽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차후 이와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